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1-339-7403
근거 법령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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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100000010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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