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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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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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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2000000110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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