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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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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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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5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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