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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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2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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