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 5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 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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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ID 300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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