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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 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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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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