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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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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곳)

서비스ID 300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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