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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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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0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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