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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현금||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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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 법령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61300000088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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