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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현물

3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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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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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50000001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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