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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기타

3줄 요약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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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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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17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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