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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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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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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12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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