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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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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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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10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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