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ID 13520000010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