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교육기획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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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500000001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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