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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자립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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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 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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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5000000004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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