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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기타

3줄 요약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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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148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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