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병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
- 지원 내용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 국립묘지 안장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친가ㆍ외가, 8촌 이내) 유전자 시료 채취 활성화 포상금 지급
6ㆍ25전사자 유해의 매장 지역에 대한 증언 /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친가ㆍ외가, 8촌 이내) 유전자 시료 채취 활성화 포상금 지급
6ㆍ25전사자 유해의 매장 지역에 대한 증언 /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 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 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근거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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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9000000082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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