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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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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7210000001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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