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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기타(상담)

3줄 요약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신청 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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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27000100051 · 수정일 2026-01-28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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