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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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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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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30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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