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한국말이 서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WII00000124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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