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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기타(상담)||서비스(의료)

3줄 요약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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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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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70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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