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 내용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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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WII00000040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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