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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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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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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40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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