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
- 지원 내용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근거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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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060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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