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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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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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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PE000000030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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