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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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3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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