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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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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520000503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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