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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서비스(의료)||현금

3줄 요약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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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선정 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지원 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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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43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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