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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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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 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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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ME00000011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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