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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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ME000000030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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