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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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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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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ME000000030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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