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 지원 내용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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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SHE0000000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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