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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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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6141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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