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신청 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신청 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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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SD0000016095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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