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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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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신청 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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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6095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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