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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현금

3줄 요약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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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12202 · 수정일 2026-05-2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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