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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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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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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8743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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