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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진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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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기한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구비 서류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03567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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