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 내용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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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SD000000295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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