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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문의처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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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281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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