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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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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0206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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