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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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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1087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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