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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현금

3줄 요약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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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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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PTR00005039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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