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
- 지원 내용 추진기간 : 2025. 1. ~ 12.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 : 66건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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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11360003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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