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현금 · 신청 마감 2026-12-11 D-75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
-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2026-12-11까지 D-75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2 ~ 2026-12-11
구비 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근거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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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75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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