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 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인터넷신청(www.8899.or.kr)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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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4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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