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 지원 내용 외래진료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기타 - 전화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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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다른 지역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3곳)
서비스ID O0010720000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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