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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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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근거 법령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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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18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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