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과/064-720-2105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O001072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