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부/02-2174-5266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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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82800001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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