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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 내용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증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복지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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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1000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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