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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 현물

3줄 요약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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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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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15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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