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다…
- 지원 내용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지원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비슷한 지원금
-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강남인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이용 지원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검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진행 -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운영(관내 중고생에게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 진학관련 맞춤형 상담 진행 -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 소재 대학 및 동대문구 기숙학사 대학생을 동대문구 학생들과 매칭하여 수업을 진행
서비스ID 30500000015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8-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