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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기타

3줄 요약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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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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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17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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